'음주 사망사고' DJ 예송, 항소심서 "꿈도 직업도 포기" 반성
입력 2024. 09.07. 22:17:33

예송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DJ 예송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DJ 예송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소속사가 있다가 없어지고 어떻게든 업계 관계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술을 과하게 마셨다.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한 게 사실이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고 술도 끊을 것이다. 꿈으로 가지고 있던 DJ도 포기하고 사회에서 성실히 살도록 하겠다. 다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DJ 예송은 1심에서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외 공연하며 국위선양 했다"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날 DJ 예송은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분과 피해자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린다"며 "철없는 지난날 후회스럽고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한다. 저의 직업도 꿈도 모두 포기할 생각이다"라고 반성했다.

DJ 예송은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 오토바이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DJ 예송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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