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전직 아이돌, 母와 함께 진료기록 위조→병역기피로 재판行(종합)
입력 2024. 09.10. 11:26:05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의사 진료기록을 위조해 현역병 입대를 기피한 혐의로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일 창원지검 형사3부(이치현 부장검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아이돌 그룹 출신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50대 모친 B씨와 60대 병원 간호사 C씨도 각각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의사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신체검사 결과를 기존 1급에서 4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는다.

병역 판정검사 신체등급 1급~3급은 현역이지만 4급은 보충역으로 공익근무 요원 등으로 근무한다. A씨는 요추 디스크라는 위조한 결과를 토대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쳤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5월쯤 경찰이 수사를 했다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종결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진료기록 생성 로그 기록, 사건 전후 공범들 사이에 오간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월 재수사를 요청했다.

수사를 재개한 경찰은 지난 5월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그의 모친을 병역법과 사문서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제출한 요추 디스크 관련 MRI 영상 등에 대해 두 차례 의료 감정을 거쳐 해당 질병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A씨 모친 B씨의 부탁을 받고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 기록을 위조한 간호사 C씨까지 찾아내 함께 재판에 넘겼다. B·C씨는 보험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가 최종 유죄로 확정될 경우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그 등급에 따라 군 복무를 다시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2011년 데뷔한 아이돌 그룹 멤버로 활동했다. 현재는 그룹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