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영탁 前 소속사 대표, 재판서 '음원 사재기' 인정 "3000만원 지급"(종합)
- 입력 2024. 09.10. 15:10:29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영탁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를 인정했다.
영탁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판사 박병곤)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와 전 연예기획사 김 모 대표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음원 순위를 높여준다기에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라면서도 "검색어 순위조작은 알지도 못했고 의뢰하지도 않았으며, 음원 순위조작도 고의가 약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음원사이트의 어뷰징(의도적 조작)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여러 가상 PC에 각각 IP를 할당해 다수 계정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기획사는 총 3곳으로 파악했으며, 네이처 '웁시', KCM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탁은 이번 음원 사재기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영탁과 관련해 "음원 사재기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에 착수해 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검찰도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