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븐틴 민규 불법촬영 후 유포한 록시땅 직원 수사
입력 2024. 09.10. 15:42:13

세븐틴 민규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경찰이 그룹 세븐틴 민규의 광고 촬영장에서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노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된 록시땅코리아 직원 A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고발 사건을 전달받았고,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돌입했다.

앞서 누리꾼 B씨는 록시땅코리아 직원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B씨는 "A씨가 '비공식 사진'을 자신의 계정에 유출하면서 '불안해서 못 지웠다'라는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A씨를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강남경차서는 국민 신문고 답변을 통해 "해당 사건을 수사1과, 수사2팀에서 접수하여 향후 검토 후 수사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추후 수상 진행 상황에 대해 우편, 전화 및 문자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신고를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담당 수사관은 본인과 통화에서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 완료 했을 때 결과 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식 사건번호도 전달 받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자신의 SNS에 "사진첩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던 민규. 불안해서 못 지웠는데 이제 정리 좀 해볼까"라며 광고 촬영 현장에서 찍은 민규 사진을 업로드했다.

해당 사진에는 민규가 촬영을 위해 상의를 탈의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록시땅코리아 측은 지난 3일 "당사는 최근 록시땅 아시아 앰버서더 캠페인 관련 비공식 사진들이 무단으로 당사 직원 SNS 계정을 통해 게재된 사안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으며 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으신 해당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들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며 해당 직원은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