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급 스태프, 예능 촬영 중 작가 목 졸라…항의하자 작가 전원 해고
입력 2024. 09.10. 23:23:29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한 예능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작가의 목을 조른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된 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과정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메인 작가에게 소리 지르며 말하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사건은 스태프뿐만 아니라 일반인 출연진들도 모두 목격했다. 이에 작가진 6명은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했으나, 제작사 측은 7월 9일 작가진 6명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다른 작가를 고용했다.

뿐만 아니라 제작사 A사 측은 감독급 스태프의 작가 폭행 사건을 지적하는 작가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제작 총괄은 Q사를 새로 설립해 프로그램 제작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예능 분야의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 올해 접수된 사례만 살펴보아도 9곳에서 80여 명의 방송 스태프들이 임금 체불 금액만 6억 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는 더욱 흔합니다. 단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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