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오늘(11일) 1심 선고
입력 2024. 09.11. 09:54:55

강다니엘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A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을 통해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공연히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었고 굉장히 생각이 짧았다.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A씨는 앞서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해당 소송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정국도 지난 3월 A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엑소 수호와 에스파도 4월 A씨를 고소해 지난 2일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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