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사실 유포' 박수홍 형수에 징역 10개월 구형
입력 2024. 09.11. 13:29:56

박수홍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씨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라고 항변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내용을 종합해 지인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최후변론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 하지만 댓글 하나로 116억 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 씨는 단체 채팅방에서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씨는 남편이자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함께 매니지먼트 법인 자금 약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받았다. 다만 박 씨는 일부 혐의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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