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 입력 2024. 09.11. 15:47:16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A씨가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다니엘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강다니엘)에 대한 내용을 게시한 영상의 수가 한 개라는 점, 지난 6월 유튜브 채널 운영을 그만둔 점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을 통해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공연히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A씨는 앞서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해당 소송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에 회부됐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항소심 재판 중이다.
한편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 정국도 지난 3월 A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엑소 수호와 에스파도 4월 A씨를 고소해 지난 2일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