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마이너스 가수"…후크 가스라이팅 정황 담긴 녹취록 공개
입력 2024. 09.13. 19:27:52

이승기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미지급 정산금 관련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후크엔터테인먼트 A 이사가 이승기에게 마이너스 가수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증거가 공개됐다.

텐아시아에 따르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부 심리로 열린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에서 준비서면에는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A 이사가 나눈 대화 녹취록이 증거로 첨부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A 이사는 2022년 8월 8일 이승기에게 데뷔 초 앨범 적자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이유로 '마이너스 가수'라고 설명했다. A 이사는 "예를 들어 '결혼해줄래'와 '되돌리다'는 잘됐다. 하지만 옛날 계약서를 봤는데 사실은 1집과 2집, 리메이크 등이 너무 마이너스다. 계약서는 그때부터를 다 기준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마케팅 비용이 과도하게 들었다며 "사과 상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때는 진짜 그런 게 있다"라며 "기자들 빽 사주고 요즘도 그렇게는 해"라고 이승기에게 이야기했다.

이승기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정산용 자료를 요구해 왔지만, 후크 측은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1년 가까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승기가 다시 요청하자 후크 측이 내놓은 이유가 바로 '마이너스 가수'와 '마케팅 비용'인 것.

2022년 11월 15일 이승기가 A 이사에게 재차 "제가 정말 마이너스 가수냐?"라고 묻자, A 이사는 "지금 모든 자료를 모아서 정리 중이다. 자료 전달이 늦어진 점 미안하다"라고 변명했다.

이승기는 후크에서 발매한 137곡에 대한 정산금 논쟁에서 1차 승리로 54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후크는 41억 원의 정산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승기는 미지급 정산금이 96억 원에 달한다고 맞대응했으며, 소송 금액은 이자 등을 포함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A 이사는 "녹취록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당시 그 기간에 언론 대응을 담당한 B 이사는 기자들에게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A 이사가 제공한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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