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양현석, 명품 시계 미신고 반입… 불구속 기소 결정
입력 2024. 09.13. 23:45:44

양현석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양현석 YG 총괄 프로듀서가 2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세관 신고 없이 국내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 11일 양현석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양현석은 지난 2014년 싱가포르에서 한 업체로부터 고가의 스위스 명품 시계 2점을 받았으나 별도의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해당 업체가 국내 통관절차 없이 여러 시계를 들여온 사실이 부산 세관에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그러나 업체 대표가 외국에 있어 사건 처리가 미뤄지다가 지난 7월 국내로 입국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최근 대표를 조사하고 양현석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YG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2017년 당시 양현석 총괄은 성실히 조사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 진술은 수시로 변경됐고 검찰이 참고인들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했다"라고 주장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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