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불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입력 2024. 09.19. 09:45:47

유아인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경찰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아인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고소인 A 씨(30)는 지난 7월 14일 용산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자던 중 유아인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유아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아인의 마약 투약 여부도 함께 조사했으나,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인의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피고소 사실이 알려진 후 배포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유아인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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