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악플러, 알고보니 형수 친구 "벌금 600만원형"
- 입력 2024. 09.21. 22:28:58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방송인 박수홍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가 박수홍 형수의 친구로 밝혀졌다.
박수홍-김다예
지난 20일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는 SNS에 "악플러 근황.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를 기억하시나"라며 소송 결과가 담긴 판결문을 공개했다.
김다예는 "고소 이후 그 정체가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 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수 친구는 이에 불복해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벌금이 증액됐다"라며 "피고인의 주장은 '나는 박수홍 형수인 이 모 씨와 유튜버 김용호를 믿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이다. 김용호는 재판에서 이 씨를 증인 신청하고 '이 씨와 그 친구의 제보를 믿었다'고 주장했는데 상당히 배치된다. 마지막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악플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지난 10일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수홍은 친형 부부에게 제기한 횡령 혐의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다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