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악플러, 알고보니 형수 친구 "벌금 600만원형"
입력 2024. 09.21. 22:28:58

박수홍-김다예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방송인 박수홍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가 박수홍 형수의 친구로 밝혀졌다.

지난 20일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는 SNS에 "악플러 근황.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를 기억하시나"라며 소송 결과가 담긴 판결문을 공개했다.

김다예는 "고소 이후 그 정체가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 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수 친구는 이에 불복해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벌금이 증액됐다"라며 "피고인의 주장은 '나는 박수홍 형수인 이 모 씨와 유튜버 김용호를 믿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이다. 김용호는 재판에서 이 씨를 증인 신청하고 '이 씨와 그 친구의 제보를 믿었다'고 주장했는데 상당히 배치된다. 마지막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악플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지난 10일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수홍은 친형 부부에게 제기한 횡령 혐의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다예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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