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부부, 오늘(25일) 항소심 공판
입력 2024. 09.25. 09:46:57

박수홍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2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린다.

박수홍 친형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라고 보고 친형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다만 형수에겐 공범으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박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 역시 "(선고가)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볍다"라며 항소했다.

박수홍은 지난 7월 10일 진행된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와 "피고들이 내세운 증인들과 그 이후에 사실 관계가 왜곡돼서 판결까지 나온 걸 보고 증언하겠다고 했다"며 "저는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곁에 있는 사람을 믿어야 했다.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형제였고, 형은 제 앞에서 늘 검소했고 ‘나를 위해 산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여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재판이 길어져 힘들지만 바로 잡고자 한다"라고 호소한 바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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