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회사 세무사, 증인 출석 “조카에게 지분 양도…비상식적”
입력 2024. 09.25. 21:52:56

박수홍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회사에서 일한 세무사가 지분 관계에 대해 “비상식적”이라고 밝혔다.

2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수홍 친형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 A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A씨는 “박수홍 친형이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의 지분을 자녀한테 양도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박수홍 씨가 동의했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박수홍 씨의 소득으로 만든 회사인데 그런 회사의 법인 지분을 조카에게 준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비상식적이라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 씨가 허락해서 인출된 금액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친형)박씨가 돈만 취득하고, 법인을 팔았다면 대금을 받았을 것이고 당연히 박수홍 씨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하지만 돌려주지 않았다. 사적 편취”라고 주장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라고 보고, 친형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형수에게는 공범으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박씨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 역시 “(선고가)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볍다”라며 항소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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