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사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속사, 연예인에 회계 내역 공개해야”
입력 2024. 09.27. 13:34:57

이승기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연예기획사가 회계내역을 소속 연예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일명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정 근거 마련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장부를 비롯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가수 이승기가 지난 2004년 데뷔 후 18년간 음원‧음반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이승기 사태’와 같은 부조리한 관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람 “개정안 통과로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대중문화예술인들은 활동에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전근대적인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근절과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기는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정산금 싸움에서 1차 승소했다. 후크 측은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외 미지급 정산금 29억원과 지연이자 12억원 등을 포함해 54억원을 지급했다. 이승기는 소송비를 뺀 50억원을 사회에 기부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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