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자 발급 거부당한 유승준 "법원 판결 무시한 인권침해"
입력 2024. 09.29. 09:26:53

유승준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병역 의무 기피로 22년간 입국하지 못한 가수 유승준이 지난해 11월 대법원 승소에도 최근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유승준은 지난 28일 개인 SNS를 통해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류정선 변호사는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관계 행정청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다른 사증(비자)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승준 SNS]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