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똑바로 살겠다"(종합)
입력 2024. 09.30. 15:44:30

김호중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호중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의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김호중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모든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혼자 소주를 3병 이상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호중은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이미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이모 대표와 전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를 받고 6월 18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기소했다. 다만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호중은 지난달 19일 두 번째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밝혔다. 이후 이틀 만인 지난달 21일 보석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호중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해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초범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보석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선고일을 11월 13일로 지정했으며, 보석 허가 여부나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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