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500만원 약식 명령
입력 2024. 09.30. 22:42:31

슈가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벌금 1천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알려졌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전해졌다.

사고 17일 만인 지난 23일 슈가는 서울 용산경찰서 별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슈가는 "제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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