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나플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 10.02. 09:37:08

나플라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병역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브로커와 공모해 병역면탈을 시도하고 출근기록을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1년 간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받기 위해 우울증·공황장애 등 정신과 치료 약을 처방받았지만,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나플라는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했고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5개월 이상 구금돼 있는 동안 반성한 점, 정신과 우울증으로 실제 4급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나플라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한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

검찰과 나플라가 해당 판결에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나플라는 2020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그루블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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