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유승준, 한국 비자 3차 거부에 분노→애국심 호소 "그립고 사랑해"
- 입력 2024. 10.02. 10:39:18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병역 의무 기피로 22년간 입국하지 못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신청에 대해 세 번째 거부 처분을 통보 받았다. 이에 유승준은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비판한 것에 이어 "그립고 사랑해"라며 애국심 호소까지 나섰다.
유승준
그는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던 거보다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훨씬 더 커서 그런 것 같다"며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냐?'고 물어 보더라.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 받을까요?"라고 털어놨다.
이어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흘러 보냈다. 돌아보면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추억들. 지난날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것이 은혜였다"면서 "오늘은 왠지 주책맞게 눈물이 많이 난다. 마음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눈물이. 고마워요. 사랑해요"라고 적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후 수많은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02년 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뒤, 해외 공연 및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출국했으나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법무부가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5년간의 재판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는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후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총영사관 측이 상고장을 냈지만, 대법원은 이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유승준은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유승준이 제기한 비자발급신청에 대해 또 거부처분을 통보했다.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에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류정선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세 번째 취소소송과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승준이 2차 소송까지 최종 승소하면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였지만 또 다시 입국 거부를 당했다. 그는 이제 한국이 그립다며 감정에 호소하고 있고, LA 총영사관과의 법적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과연 유승준이 끝내 한국 땅을 밝게 될지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승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