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슈가 CCTV 오보' JTBC에 법정제재→'기미가요' KBS에 행정지도
입력 2024. 10.07. 19:31:08

방탄소년단 슈가-KBS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잘못된 CCTV 영상을 내보낸 JTBC '뉴스룸'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룸'의 지난 8월7일 방송분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뉴스룸'은 지난 8월 7일 슈가가 서울 용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영상이라며 CCTV 영상을 단독 보도했다. 그러나 영상 속 사람이 슈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 되자, '뉴스룸' 측은 14일 오후부터 각종 포털 사이트, 공식 채널에 공개한 뉴스 영상을 삭제 및 비공개 처리하고, 다른 자료 화면 영상으로 대체했다.

이어 8월 16일 방송된 JTBC '뉴스룸' 방송 말미 최재원 앵커는 "지난 7일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음주 운전 사건을 보도했다. 당시 보도 첫 부분에 전동스쿠터를 타고 대로를 지나가는 CCTV 영상을 방영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영상 속 남성이 슈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방심위는 KBS 1TV 'KBS 중계석'의 지난 8월 15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앞서 KBS는 15일 0시 첫 방송으로 'KBS 중계석'을 통해 일본 배경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편성했다. '나비부인'은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해 출연자들은 기모노를 비롯한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등장하고, 극 중 주인공의 결혼식 장면에서는 배경음악으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나온다. 이에 광복절에 '나비부인'을 편성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시청자 청원이 올라왔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스포츠투데이,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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