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아프리카TV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4. 10.07. 21:11:31

수지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수지 등이 소속된 매니지먼트 숲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임해지)는 지난 4일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가 주식회사 숲(SOOP·전 아프리카TV)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상호가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각자의 영업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호가 유사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숲엔터테인먼트는 연예인 매니지먼트를 주업으로 하고,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있으나 이는 매니지먼트 사업에 부수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TV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두 회사의 영업 성격, 내용, 서비스 방법이 현저히 다르고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숲엔터테인먼트가 "SOOP이라는 이름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숲엔터테인먼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고, 혼동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아프리카TV는 사명을 주식회사 숲(SOOP)으로 변경했다.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SOOP은 선순환하는 '숲' 생태계처럼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콘텐츠로 소통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뜻한다.

이에 매니지먼트 숲은 지난 6월 "당사는 2011년 4월 19일 설립시부터 숲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를 사용해 왔고,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숲, SOOP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최근 주식회사 아프리카티비(이하 아프리카TV)가 상호를 주식회사 숲(SOOP CO., LTD.)으로 변경하고 SOOP 표장을 CI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TV의 이러한 행위는 당사의 상표권, 상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업표지 혼동 행위 및 성과 도용 행위에도 해당한다"며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법원에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편 매니지먼트 숲에는 배우 공유, 공효진, 김재욱, 서현진, 전도연, 정유미, 남지현, 수지, 남주혁 등이 소속돼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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