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민희진 "어도어 먹겠다" 문자, '배신적 행위'로 적용될까
입력 2024. 10.11. 16:44:48

민희진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과 하이브 측이 서로를 향해 "배신했다"며 법정에서 또 한 번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1일 오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하이브·어도어와 민 전 대표 측은 ‘배신적 행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직원(하이브 출신) A씨에게 "어도어를 먹겠다", "우리 목적은 하이브의 개선이 아니다"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민 대표와 A씨가 주고 받은 문자 내역들을 추가 공개했다.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의 표절 의혹을 제기한 건 사내 문제가 개선되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민 전 대표의 목적은 하이브의 개선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그 근거로 민 전 대표와 A씨가 나눈 메시지를 다수 공개했다. 두 사람의 문자메시지에는 "방탄소년단 돌아오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 앞으로 1년. 쟤네 힘들게 하고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 이게 어도어에서의 계획", "OO에셋이 어도어 탈출시키는 방법론을 쓰라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민 전 대표는 A씨에게 "어도어 먹겠다=엔터산업 진출이야", "하이브 처벌 개선은 안물안궁. 목적이 개선이 아닌 그냥 고발하는 것, 공정위 바로 엄마들이 찌르고 속전속결. 공정위가 수사를 하든 말든 세상이 뒤집힐 건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측이 제시한 근거들은 사담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A씨와 어도어 독립 등에 대해 언급한 것은 그저 상상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양측 법률대리인은 서로가 서로를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배신 행위’가 주주간계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해석 차이를 보였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약화시켜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다고 주장했고, 민 전 대표는 어도어를 사유화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도 세운 적 없다고 맞섰다.



하이브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해 신뢰가 파기됐는지가 쟁점"이라며 "선행 가처분 재판부도 민 전 대표가 배신적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고, 하이브는 이런 판단에 따라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탈취하기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며 "자신은 상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민 전 대표가 A씨와 함께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등 치밀하게 계산된 현실적 접근으로, 근본적으로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재판에서 배신적 행위가 자주 언급된 건 앞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의결권 금지) 신청에서 재판부가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민희진의 경영권 찬탈 모의 정황이)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양측은 상대의 ‘배신적 행위’를 주장하며 여러 정황들을 제시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역바이럴 했다고 주장했고,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와 A씨가 나눈 대화와 이들의 하이브에 알라지 않고 투자자를 만나고 다닌 정황 자료 등을 공개했다.

반면 하이브는 독립 자체를 언급한 것만으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경영진과 올해 2월부터 독립을 계획했다. 하이브 감사 결과 어도어는 지난 3월 '프로젝트 1945'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1945가 독립을 의미하는 숫자로 보인다”며 해당 문건에는 ▲ 부당한 주주간 계약 체결 이슈 ▲ 뉴진스 데뷔 무산 가능성 및 르세라핌 데뷔 연기 ▲ 광고 에이전시 업무 이슈 ▲불공정 대우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이 같은 배신적 행위는 신뢰 관계를 파탄시키는 일이고, 신뢰 관계가 무너졌을 경우 주주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며 1995년 있던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11월 2일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되기 전 임시주총을 소집,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받은 후 가처분 소송 결과를 결정할 계획이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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