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구속기간 12월까지 연장…내달 13일 선고
입력 2024. 10.17. 16:18:43

김호중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의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김호중은 지난 6월 18일 구속기소 됐다. 이후 법원이 8월 12일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이달 14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다음 달 13일 1심 선고기일까지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8월 재판부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최 판사는 해당 신청에 대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김호중은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를 받고 6월 18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기소했다. 다만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김호중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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