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아스튜디오 "nCH 계약 위반으로 '현역가왕2' 콘서트 해지"[공식]
입력 2024. 10.17. 16:48:50

현역가왕2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크레아스튜디오가 '현역가왕2' 콘서트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17일 크레아스튜디오는 "‘현역가왕 2’ 콘서트에 관하여 nCH와 크레아스튜디오 간 체결된 공동사업계약을 nCH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해지했고, 반환할 투자금과 관련하여, 지난 16일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금액 전액(금 44억원)을 공탁 완료했다. 따라서 nCH와의 계약관계는 모두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nCH가 계약해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면밀히 대응하여, 크레아스튜디오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잘 확인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일가왕전’ 콘서트에 관해서는 "nCH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연 판권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더 이상 nCH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현역가왕2’ 콘서트는 크레아스튜디오가 그동안 다져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력을 투입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할 예정"이라며 "‘현역가왕2’ 첫 녹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들분에게 한 치의 실망감도 드리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날 텐아시아는 '현역가왕2'의 60억원짜리 콘서트 IP(판권)을 두고 nCH 측과 크레아스튜디오 측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IP를 보유하고 있던 크레아 스튜디오는 올초 nCH 엔터테인먼트에 '현역가왕2' 콘서트 공연권과 매니지먼트권을 팔았다. 이후 nCH 측은 대관 등의 업무를 맡기고자 쇼당 엔터테인먼트에 공연권 일부를 판매하고, IP 일부를 넘겼다.

하지만 크레아스튜디오는 제3자에게 IP를 절대 넘길 수 없다는 게 계약 내용인데, nCH엔터가 제멋대로 IP를 넘기면서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 8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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