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H 측 "계약 위반 No…크레아스튜디오 단순 변심 탓"[전문]
입력 2024. 10.17. 20:21:11

현역가왕2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CH엔터테인먼트가 '현역가왕2' 콘서트와 관련해 크레아스튜디오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17일 nCH엔터테인먼트(이하 nCH)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크레아스튜디오(이하 크레아) 간 체결된 '현역가왕2' 공동사업계약 해지는 크레아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nCH의 계약 위반의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상 공연 판권 판매가 유효한 계약으로 판권 일부 판매에 대해서도 크레아가 모두 알고 있었으나, 계약 5개월 만에 해지 합의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탁을 걸었다는 것도 크레아의 독단적인 통보로, 이에 nCH는 크레아의 갑질에 맞서 계약이 유효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공탁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며 "'현역가왕2' 콘서트를 크레아에서 자체 준비하는 부분 또한 계약 위반으로 보며, 공연금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크레아는 '한일가왕전' 콘서트는 공연사와 공연 스케줄에 대해 모두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4개월간 공연 준비를 하던 와중에 크레아에서 뒤늦게 IP계약이 필요하니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하였고, 일주일 후에 돌연 '한일가왕전 콘서트를 안 한다'며 nCH가 권리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nCH는 "사전에 모든 계약 조건과 계약 내용을 크레아와 상의하며 진행했다가 뒤늦게 크레아의 변심으로 모든 손해를 떠안았다. 또한, nCH가 사전 협의 없이 멋대로 IP를 사고판 것처럼 사기꾼으로 몰아세워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심각하게 신용이 훼손됐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방해 또는 신용훼손죄로 서혜진 대표를 형사 고소한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며, 크레아와 서혜진 대표의 일방적 변심에 의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날 텐아시아는 '현역가왕2'의 60억원짜리 콘서트 IP(판권)을 두고 nCH 측과 크레아 측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IP를 보유하고 있던 크레아는 올 초 nCH 에 '현역가왕2' 콘서트 공연권과 매니지먼트권을 팔았다. 이후 nCH 측은 대관 등의 업무를 맡기고자 쇼당 엔터테인먼트에 공연권 일부를 판매하고, IP 일부를 넘겼다.

하지만 크레아는 제3자에게 IP를 절대 넘길 수 없다는 게 계약 내용인데, nCH가 제멋대로 IP를 넘기면서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 8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nCH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제공

안녕하세요. nCH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현역가왕2'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 관련 당사의 입장을 전합니다.

크레아스튜디오(이하 크레아) 간 체결된 '현역가왕2' 공동사업계약 해지는 크레아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nCH의 계약 위반의 사실이 없습니다. 계약서 상 공연판권 판매가 유효한 계약으로 판권 일부 판매에 대해서도 크레아가 모두 알고 있었으나, 계약 5개월 만에 해지 합의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또한 공탁을 걸었다는 것도 크레아의 독단적인 통보로, 이에 nCH는 크레아의 갑질에 맞서 계약이 유효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공탁은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현역가왕2' 콘서트를 크레아에서 자체 준비하는 부분 또한 계약 위반으로 보며, 공연금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일가왕전' 콘서트는 공연사와 공연 스케줄에 대해 크레아가 모두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4개월 간 공연 준비를 하던 와중에 크레아에서 뒤늦게 IP계약이 필요하니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하였고, 일주일 후에 돌연 '한일가왕전 콘서트를 안 한다'며 nCH가 권리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nCH는 사전에 모든 계약 조건과 계약 내용을 크레아와 상의하며 진행했다가 뒤늦게 크레아의 변심으로 모든 손해를 떠안았습니다. 또한, nCH가 사전 협의 없이 멋대로 IP를 사고판 것처럼 사기꾼으로 몰아세워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심각하게 신용이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방해 또는 신용훼손죄로 서혜진 대표를 형사 고소한 상황입니다.

nCH는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며, 크레아와 서혜진 대표의 일방적 변심에 의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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