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방영 전부터 잡음…'현역가왕2', 콘서트 판권 분쟁 돌입(종합)
- 입력 2024. 10.18. 10:20:09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현역가왕2'가 방송 전부터 콘서트 판권을 두고 제작사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크레아스튜디오(이하 크레아)와 nCH엔터테인먼트(이하 nCH)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잡음이 오래 이어질 전망이다.
'현역가왕2'
nCH는 크레아로부터 '현역가왕2' 콘서트 공연권과 매니지먼트권을 60억 원에 사들였고, 이후 쇼당엔터테인먼트에 공연권 일부를 판매했다. 이를 두고 크레아가 nCH가 제3자에게 IP를 넘겼다며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지난 8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제작사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이어 "nCH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연 판권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현역가왕2' 콘서트는 크레아스튜디오가 그동안 다져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력을 투입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뒤이어 nCH가 반박에 나섰다. nCH 측은 같은날 공식 입장을 통해 "크레아스튜디오(이하 크레아) 간 체결된 '현역가왕2' 공동사업계약 해지는 크레아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nCH의 계약 위반의 사실이 없다"며 "계약서상 공연 판권 판매가 유효한 계약으로 판권 일부 판매에 대해서도 크레아가 모두 알고 있었으나, 계약 5개월 만에 해지 합의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탁을 걸었다는 것도 크레아의 독단적인 통보로, 이에 nCH는 크레아의 갑질에 맞서 계약이 유효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공탁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며 "'현역가왕2' 콘서트를 크레아에서 자체 준비하는 부분 또한 계약 위반으로 보며, 공연금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nCH 측은 "사전에 모든 계약 조건과 계약 내용을 크레아와 상의하며 진행했다가 뒤늦게 크레아의 변심으로 모든 손해를 떠안았다"면서 "nCH가 사전 협의 없이 멋대로 IP를 사고판 것처럼 사기꾼으로 몰아세워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심각하게 신용이 훼손됐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방해 또는 신용훼손죄로 서혜진 대표를 형사 고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역가왕2'는 대한민국 대표 최정상급 남자 현역 트롯 가수 TOP7을 뽑는 트로트 국가대표 선발 서바이벌 예능이다. 올 하반기 방송 예정으로, 현재 첫 녹화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방송이 되기도 전부터 제작사 양측이 콘서트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며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서로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현역가왕2'가 방송부터 콘서트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N, 크레아 스튜디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