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구속기간 연장…29일 항소심 첫 공판
입력 2024. 10.18. 15:57:02

유아인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 갱신을 결정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달 3일 1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로써 유아인은 오는 29일 항소심 첫 공판에 구속 상태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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