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유튜버 쯔양, "협박 안해" 구제역 부인에 직접 법정 나선다
입력 2024. 10.21. 11:25:13

쯔양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유튜버 쯔양이 공갈 협박 혐의로 재판 중인 사이버 렉카 구제역과 최모 변호사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나선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4단독(박이랑 판사)은 오는 11월 15일 진행될 구제역,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크로커다일과 최모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공판에 쯔양을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다.

지난 1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구제역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소속사 관계자들이 '사생활을 제보받는 유튜버들이 사생활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관리해 달라'라는 계약을 체결하자고 먼저 요청해 이에 동의한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물론, 소속사 측에 협박성 발언이나 행위를 한 적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모 변호사 역시 "구제역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도 구제역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던 바.

이날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피고인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아니고, 공범 관계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통상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구제역의 요청을 거절했다.

구제역과 최모 변호사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쯔양이 경찰의 혐의 입증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이날 주작감별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 측은 첫 공판에서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를 부인했는데, 다만 카라큘라의 변호인은 이날 "사건 자체 모든 증거에 대해 동의하고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법리적 판단만 구하는 입장"이라며 "재판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달라"라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최모 변호사로부터 쯔양의 사생활을 입수해 공론화하겠다고 협박하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카라큘라는 구제역에게 "쯔양에 대한 폭로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 직접 돈을 받는 게 이익"이라며 공갈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변호사 최 모 씨는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하고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 진행된다. 이날은 쯔양 외에 구제역 등의 공갈 혐의 또 다른 피해자 사건 관계자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쯔양 유튜브, 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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