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 제기한 '최동석 상간녀' 소송, 2차 변론기일 11월로 연기
입력 2024. 10.21. 23:55:54

최동석 박지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방송인 박지윤이 이혼 소송 중인 전 남편 최동석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소송(손배소)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21일 박지윤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오는 2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A씨에 대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변론 기일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앞서 박지윤은 지난 6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8월27일 첫 변론기일을 마쳤다.

해당 소송은 지난 8월 27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9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내달로 연기됐다.

박지윤이 A씨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최동석도 지난달 박지윤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양측은 맞소송을 펼치고 있지만 서로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KBS 아나운서 30기로 동반 입사해 2009년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그러나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돌연 파경 소식을 전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스토리앤플러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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