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솔로' 제작사, 작가 불공정 계약으로 과태료 150만원 처분
- 입력 2024. 10.22. 11:30:49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SBS Plus·ENA 예능 '나는 솔로'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가 방송작가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나는 솔로
2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달 18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촌장엔터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방송작가의 권리가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작가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여전히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에 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올해 4월 촌장엔터를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 침해로 문체부에 신고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 Plus·ENA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