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혐의 선고 연기…11월 공판 재개
입력 2024. 10.22. 13:17:07

박수홍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선고가 취소됐다.

22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오는 23일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했다.

검찰에 대한 석명준비명령과 함께 변론재개가 결정되면서 선고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석명준비명령이란 재판부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23일 선고를 취소하고 내달 6일 공판기일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이 씨는 단체 채팅방에서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지난 1월 공판에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며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씨는 남편이자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함께 매니지먼트 법인 자금 약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받았다. 다만 박 씨는 일부 혐의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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