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현석, 명품 시계 미신고 반입…먼저 요청했나
- 입력 2024. 10.23. 12:41:35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먼저 시계를 요청한 정황이 포착됐다.
양현석
23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양현석이 홍보 목적으로 협찬 받았다고 해명한 시계를 직접 요청한 정황이 발견됐다.
양현석은 지난 2014년 9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고가의 명품 시계 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2017년 당시 양현석 총괄은 성실히 조사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보 목적으로 협찬 받았다고 소속사 측은 해명했으나 '더팩트'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양현석은 지난 2013년 YG 소속 작곡가를 통해 스위스 고급 시계 브랜드 A사 아시아 대표 B씨를 알게 됐고, 이후 친분을 유지했다.
검찰은 양현석이 B씨에게 A사의 해골 무늬가 새겨진 시계를 구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9월 YG 소속 가수들의 콘서트 일정과 명품업체 투자 협약식 등으로 싱가포르에 방문 예정이던 양현석은 출국 전인 8월27일~29일 B씨에게 영어로 "예전에 요청한 시계를 준비해달라"(i really wanna get the watch I have been asking about.)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시계가 준비됐다"(It’s ready for you my dear)고 답했다.
관세법 24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한편 양현석의 첫 재판은 내달 15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