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이돌 명예훼손' 탈덕수용소에 징역 4년·추징금 2억 구형
입력 2024. 10.23. 13:59:21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징역 4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2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 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탈덕소용소 운영자 박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탈덕수용소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1142만 152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는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다"라며 "피해자들의 외모 인성 이성관계에 대한 내용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유료 회원제도 운영하며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미필적 고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현재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과도 합의하려 한다고 했다.

박씨 역시 반성문을 통해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인터넷 세상에 갇혀 지내 판단을 못했던 것 같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탈덕수용소'에 장원영, 강다니엘, 카리나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정국도 3월 박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박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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