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아이돌 비방’ 유튜버에 징역 4년 구형…탈덕수용소 선처 호소
- 입력 2024. 10.23. 15:18:43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검찰이 유명 연예인들을 허위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탈덕수용소 측은 “미필적 고의 행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원영, 탈덕수용소, 강다니엘
2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탈덕수용소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미필적 고의 행위”를 주장했다. 이어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현재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신적 치료도 받고 있다. 피해자 측과도 합의하려 한다. 끝까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라며 “11월 중순에 수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선고 기일을 넉넉히 달라”라고 호소했다.
또 재판에 출석한 A씨는 자필 반성문을 꺼내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판단을 못했던 것 같다.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겠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 강다니엘, 카리나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중 5명에 대해서는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약 6만명으로 A씨는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원의 이익을 거둬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