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씌우고 불법촬영' 前 아이돌 래퍼, 항소심서 선처 호소 "변명 없이 사죄"
입력 2024. 10.24. 15:10:44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아이돌 래퍼 A씨가 선처를 호소했다.

2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 아이돌 출신 래퍼 A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A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는 잘못됐지만, 해당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읽었다. 그는 "모든 일에 대해 한치의 변명 없이 사죄드린다"라며 "후회가 막심해지고 피해자분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커져 간다. 나를 올바르게 지도해주지 못했다고 자책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내가 부족한 사람이란 걸 깨닫는다. 두 번 다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0개월간 교제한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 B씨의 신체 부위 일부를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며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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