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3번째' 박상민,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2024. 10.25. 14:45:46

박상민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세 번째 음주 운전으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이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진서영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상민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박상민에 "죄가 중하다"라는 이유로 재판부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상민은 최후진술에서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호소했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가능 표지 부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내 자신의 집 주변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다.

박상민의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으며,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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