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2' 윤병호, 구치소서 또 마약 투약…집행유예 추가
입력 2024. 10.28. 10:24:54

윤병호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가 구치소에서 마약에 손을 대 추가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재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한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윤병호는 2022년 8월 17일부터 26일께 인천 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항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렵고, 검출된 성분은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처방받아 복용한 약물 성분과 다른 것으로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윤병호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병호는 2022년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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