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인과 대마 흡연' 유튜버 헤어몬,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 입력 2024. 10.28. 18:44:30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유아인과 함께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 헤어몬(본명 김우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헤어몬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헤어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해외여행 중 일행들과 함께 수차례 대마를 흡연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일행의 적극적인 권유로 대마를 수수 및 흡연했고 상습적 흡연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수 및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고, 40여 회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은 부인했다. 오는 29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헤어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