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29일) 항소심…구속 상태로 참석
- 입력 2024. 10.29. 07:00:00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공판이 오늘(29일) 열린다.
유아인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등 2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이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하면서 유아인은 항소심 공판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하게 됐다.
지난 9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약 154만원을 명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양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이나 중독성으로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 비춰볼 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고 수면제 등을 대리 처방 받은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유아인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 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죄질에 비춰 법원의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유아인 측 변호인단 역시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아인 측은 앞선 재판부터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과장된 부분이 있으며 처방전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구입한 것은 마약류관리법상 예외규정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며 법리 오해 주장을 이어왔다.
이에 항소심 공판에서는 유죄로 판단된 혐의에 더해 무죄 판결을 받은 혐의들에 대해서도 검찰과 유아인이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유아인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헤어몬(김우준)은 지난 24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