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항소심' 유아인 "수면장애 치료 중이었다…원심 판단 부당"
입력 2024. 10.29. 12:32:33

유아인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등 2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가 유아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하면서 유아인은 항소심 공판부터 구속 상태로 참석하게 됐다.

이날 유아인 측 변호인단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수면제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의료법 규정과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면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미 (유아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 내원해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상당한 치료 효과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라고 호소했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약 154만 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양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이나 중독성으로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고 수면제 등을 대리 처방받은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이후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항소를 냈다. 검찰은 유아인의 죄질에 비춰 법원의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유아인 측 변호인단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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