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法, '어도어 대표 재선임' 민희진 가처분 신청 각하
입력 2024. 10.29. 17:53:58

민희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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