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민희진 가처분 신청 각하…하이브 "현명한 판단에 감사"[전문]
- 입력 2024. 10.29. 18:15:07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가 모기업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안ㄶ았다.
민희진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은 민희진 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 이하 하이브 입장 전문
하이브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