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아인, 항소심서 선처 호소 "악의적 법 위반 아냐"[종합]
입력 2024. 10.29. 18:29:21

유아인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마약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등 2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유아인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약 154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유아인을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양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이나 중독성으로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 및 대리 처방 증거 인멸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재판부가 유아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하면서 유아인은 항소심 공판부터 구속 상태로 참석하게 됐다. 유아인은 항소심 재판 일주일 전인 지난 22일 처음으로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서 유아인 측 변호인단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수면제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부분에서 대리처방에 대한 오해가 있다. 양형 부당과 관련해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미 (유아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 내원해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상당한 치료 효과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대마 흡연 교사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재판부가 "지인에게 대마를 건넨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자 검찰은 "유아인 씨로 보고 기소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번호인단 측은 "유아인이 직접 건넨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공판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한 차례 더 듣기로 결정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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