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법원, 가처분서 하이브 손 들었다…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멀어지나
입력 2024. 10.29. 20:27:36

민희진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ADOR) 전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이 각하 판결 내렸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은 민희진 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 사건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찬반을 판단, 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며 "신청 내용과 같은 가처분을 명한다고 해도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라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번 가처분에서 다뤄진 '프로큐어(procure)' 조항에 대해서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 이사 및 회사 사이의 관계에 관한 상법상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효력에 관해 논란이 있다"라며 본안 소송에서 면밀히 판단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간계약의 당사자인 주주가 자신이 지명한 이사로 하여금 업무집행과 관련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한 규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의 유효성은 본안 소송에서의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이 조항의 유효성을 전제로 이행을 명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항의 채권적 효력을 인정해도 조항의 내용을 강제로 이행할 것을 구하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가 본안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의 단행적 가처분을 명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하이브 측은 법원 판결 직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2026년 11월 1일까지 보장되므로,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2024년 10월 30일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달라고 재차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희진 전 대표는 이날 오후 9시 김영대 대중음악 평론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 가처분 각하 판결과 관련해 추가적인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8월 27일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 사내이사직으로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게 됐다.

하지만 민희진 전 대표는 이사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13일 하이브를 상대로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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