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가처분 제기, 결백함 증명하고 싶었다"
입력 2024. 10.29. 21:45:03

민희진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 재선임' 가처분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는 29일 오후 김영대 음악평론가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School of Music)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민희진은 가처분 각하 결정에 대해 "옳고 그름 따지는 가처분 아니었다"라며 "가처분 한 이유는 저의 결백함과 순수함을 드러내는거였다. 이 소송을 통해서 하이브 주장처럼 내가 나가려고 한 적이 없다는걸 끝까지 증명하고 싶었다"라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거 될까' 궁금하기도 했다. 물론 된다는 예상은 안했다. 변호사님들도 '이런 소송 안한다. 전례가 없다' 하셨다. 이길 확률 10~20%였다"라고 얘기했다.

한편, 이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은 가처분 소송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브 측은 법원 판결 직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대표이사로 재선임을 거듭 요구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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