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가처분 예상 승률 10%…결백 증명하고 싶었다"('스쿨오브뮤직')[종합]
입력 2024. 10.29. 22:30:34

민희진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민희진 전 대표는 29일 오후 김영대 음악평론가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School of Music)에 출연했다.

이날 김영대 평론가는 "민희진 씨가 다른 이유로 유명해지기 전에 모 팟캐스트에서 '디토' 나오기 전에 음악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인터뷰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2년 전이었다"라며 민희진을 섭외한 이유를 밝혔다.

민 전 대표는 "'디토' 때 저희가 너무 바빠서 '슈퍼샤이'까지 거의 죽음이었다. 그래서 그때도 뵐 수 없었고, 사실은 (평론가님과) 잘 모르는 사이였다"라고 출연이 늦어진 이유를 전했다.

또한 민 전 대표는 "사람들이 저에게 화제의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와닿고 하지 않았다"라면서도 "사실 오늘이 버니즈 생일이다. (평론가님께서) 날짜를 몇 개 주셨을 때 버니즈 생일이라 골랐는데 그 당시에는 오늘 가처분이 나올 줄 몰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이) 나자마자 방송하게 되고 그래서 화제가 될 운명인가 싶다"라고 덧붙였다.

김영대 평론가와 민 전 대표는 이날 나온 가처분 각하 결정에 대해 이야기도 나눴다. 민 전 대표는 "법이 말장난 같은 부분이 있다. 이건 겪어 봐야 아는 이야기다. 주주 간 계약을 지키라고 1차 가처분에서 이겼다"며 "하이브와 어도어는 한 몸이냐, 아니냐의 딜레마가 있다. 누군가는 어느 때는 한 몸이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한 몸이 아니라고 했다가"라고 했다.

이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처분 아니었다"라며 "가처분한 이유는 저의 결백함과 순수함을 드러내는 거였다. 이 소송을 통해서 하이브 주장처럼 내가 나가려고 한 적이 없다는 걸 끝까지 증명하고 싶었다"라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거 될까' 궁금하기도 했다. 물론 된다는 예상은 안 했다. 변호사님들도 '이런 소송 안 한다. 전례가 없다' 하셨다. 이길 확률 10~20%였다"라고 얘기했다.

민 전 대표는 "내 입장에서는 하이브에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였다. 그냥 꺾기가 힘드니깐 이렇게라도 꺾이면 자존심 때문에 못 받아주는 것도 받아줄 수 있고, 내 결백함을 드러낼 수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판결에 대해서는 "판사님들도 어려웠을 거다. 그분들은 우리 일만 생각하고 판결할 수 없다. 준엄한 일이다"라면서도 "이런 케이스에서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외적인 판단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화제가 된 1차 기자회견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다. 민희진은 "어떤 사람들은 기자회견하고 말을 더듬을까 봐 걱정했다고 하더라. 저는 그 상황이 화가 났지만 사실 웃겼다. 팩트를 다 알고 있으니까 코미디 같아서 웃음이 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 할 얘기가 정말 많았지만 두 시간 안에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사실 서너 시간 정도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듣는 데 한계의 시간이 있고 너무 많은 정보를 쏟아내면 정리가 안된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줄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가처분 소송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브 측은 법원 판결 직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대표이사로 재선임을 거듭 요구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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