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7천 급여 못 받아” 전 매니저 손배소 패소…法, 박유천 손들어
입력 2024. 10.30. 15:45:54

박유천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법원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매니저 김모씨가 제기한 6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연주)는 30일 전 매니저 김 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유천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형사 재판과 달리, 민사 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기 때문.

이날 재판부는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박유천으로부터 연봉 1억원의 급여를 약속받고 지난 2019년 1인 기획사를 함께 설립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김씨는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하면서 약 5억7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2021년 박유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소장 접수 후 약 2년 11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당초 2022년 3월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박유천이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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