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시도 연이어 고배…法 각하→이사회 부결
입력 2024. 10.30. 16:26:27

민희진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어도어 이사회가 민희진 사내이사의 대표직 선임 안건을 부결했다. 가처분 신청 각하에 이어 민희진의 대표 복귀는 한발 더 멀어졌다.

하이브는 "30일 오후 하이브 사옥에서 열린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의 건이 부결됐다"라고 밝혔다.

이날 어도어 이사회는 민 사내이사가 자신의 대표직 선임(복귀)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과반의 반대로 대표직 복귀 안건은 부결됐다.

이사회 전날인 지난 29일 법원이 민 사내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이 각하한 만큼, 민 사내이사의 대표 복귀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앞서 민 사내이사는 하이브를 상대로 어도어 대주주인 하이브가 현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비롯한 이사진에게 자신을 재선임하도록 강제 명령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 사건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찬반을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신청 내용과 같은 가처분을 명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어떠한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표 복귀 불발로 민 사내이사는 하이브가 밝힌대로 향후 5년 동안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전담한다. 또한 지난 17일 어도어 이사회에서 임기 3년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된 바와 같이 이사직을 맡는다.

그러나 민 사내이사 측은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주주간계약에 명시된 민 대표의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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