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수십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에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 입력 2024. 10.31. 14:17:19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전청조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청조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제게 피해를 봤다는 분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무섭고 두렵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며 "저는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청조의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청조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오는 11월 21일 나온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